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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. 윤 총장이 자기 자리를 지킬지 거취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국감장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감찰을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의지를 밝힌 거였는데 바로 감찰 지시가 그냥 내려갔군요.
[양지열]
사실 사건 자체에 대한 지시인 거죠. 그러니까 윤 총장에 대한 직접적인 윤 총장을 감찰한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지목됐던 사건 이른바 옵티머스와 관련된 사건인데요.
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시작했었고 그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.
그러니까 당시에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는 계기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었고.
당시에, 결국 이런 감찰까지 불러오게 된 데는 윤석열 총장의 답변이 그냥 이건 부장 전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보고도 받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식의 답변이었거든요.
국정감사 자리에서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때 당시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할지라도 국감 자리에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태도와 여러 가지 연결시켜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나중에 파악을 하더라도 그 사건이 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됐는지는 한 번 더 다시 봐야 한다라고 판단한 거죠.
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억이 안 되는 사건이면 부장검사 전결인데 50억이 넘으면 부장의 위인 차장검사 전결인데 이건 대충 봐도 그때 1000억 됐단 말이죠.
그러면 만약에 차장검사가 딱 받아들었는데 규정은 50억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전결은 전결인데 액수가 500억, 1000억이면 이건 지검장한테 보고를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없었다는 거죠, 아무튼?
[양지열]
그렇기도 하고 이번에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용을 보면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의아했던 부분입니다.
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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